June 01, 2022
상속용 클래스는 재정의할 수 있는 메서드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(자기사용) 문서로 남겨야 한다.
좋은 API 문서란 '어떻게'가 아닌 '무엇'을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
라는 격언과는 대치됨. - 클래스를 안전하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(상속만 아니었다면 기술하지 않았어야 할) 내부 구현 방식을 설명해야만 한다.
효율적인 하위 클래스를 큰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게 하려면 클래스의 내부 동작 과정 중간에 끼어들 수 있는 훅(hook)을 잘 선별하여 protected 메서드 형태로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. 드물게는 protected 필드로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.
상속용 클래스를 설계할 때 어떤 메서드를 protected로 노출해야 할지는 어떻게 결정할까? - 안타깝게도 마법은 없다. 심사숙고 해서 잘 예측해본 다음, 실제 하위 클래스를 만들어 시험해보는 것이 최선이다. 🥲
상속용 클래스를 시험하는 방법은 직접 하위 클래스를 만들어보는 것이 ‘유일’하다. 꼭 필요한 protected 멤버를 놓쳤다면 하위 클래스를 작성할 때 그 빈자리가 확연히 드러난다. 거꾸로 하위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 때까지 전혀 쓰이지 않는 protected 멤버는 사실 private이었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.
상속용으로 설계한 클래스는 배포 전에 반드시 하위 클래스를 만들어 검증해야 한다.
상속용 클래스의 생성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재정의 가능 메서드를 호출해서는 안 된다. 이 규칙을 어기면 프로그램이 오동작할 것이다.
public class Super {
// 잘못된 예 - 생성자가 재정의 가능 메서드를 호출한다.
public Super() {
overrideMe();
}
public void overrideMe() {}
}
public final class Sub extends Super {
// 초기화되지 않은 final 필드. 생성자에서 초기화한다.
private final Instant instant;
Sub() {
instant = Instant.now();
}
// 재정의 가능 메서드.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한다.
@Override
public void overrideMe() {
System.out.println(instant);
}
public static void main(String[] args) {
Sub sub = new Sub();
sub.overrideMe();
}
}
private, final, static 메서드는 재정의가 불가능하니 생성자에서 안심하고 호출해도 된다.
Cloneable과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는 상속용 설계의 어려움을 한층 더해준다. 둘 중 하나라도 구현한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생각이다.
clone과 readObject 메서드는 생성자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. clone과 readObject 모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재정의 가능 메서드를 호출해서는 안 된다.
Serializable을 구현한 상속용 클래스가 readResolve나 writeReplace 메서드를 갖는다면 이 메서드들은 private이 아닌 protected로 선언해야 한다. private으로 선언한다면 하위 클래스에서 무시되기 때문이다.
상속용으로 설계하지 않은 클래스는 상속을 금지
상속을 꼭 허용해야겠다면 - 클래스 내부에서는 재정의 가능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게 만들고 이 사실을 문서로 남긴다. (재정의 가능 메서드를 호출하는 자기사용 코드를 완벽히 제거하라는 말)
클래스의 동작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가능 메서드를 사용하는 코드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적인 방법